서울특별시 성동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이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권 확보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등 관련)
【질의요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 전단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여러 명이고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각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나목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해당 토지나 건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해당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토지의 공동소유자와 건물의 공동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
< 질의 배경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동시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자만을 공동설치자로 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