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1-0072, 2021. 4. 28., 경기도]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하도급하는 것이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 질의 배경 >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