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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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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범위(「주차장법」 제1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1-0544, 2021. 11. 2., 부산광역시 강서구]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 질의 배경 >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