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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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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법제처 21-0625, 2021. 11. 2., 민원인]

【질의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