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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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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법제처 21-0427, 2021. 11. 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각주: 「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며,이하 같음 )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를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ㆍ확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함)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각주: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도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