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제13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함)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경우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분양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의 건축물 분양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인 경우(각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