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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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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21-0690, 2021. 11. 11., 민원인]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45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비사업비(각주: 건축물의 철거 및 새 건축물의 건설에 드는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7조제4항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각주: 도시정비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에 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서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가 같은 조 제6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에 해당합니다.



【이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