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
【질의요지】
구 「공무원보수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함) 부칙 제7조에서는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2. 2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군무원인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 중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변경임용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의2나목1)에서는 전문군무경력관을 포함한 전문경력관 등에 대해서는 같은 영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환산율은 100퍼센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군무원인사법 시행으로 별정군무원 직종이 폐지되어 같은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되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7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보다 높은 호봉을 획정받아 일반군무관인 전문군무경력관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의 원(願)에 따라 퇴직한 후 다른 기관에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같은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군(이하 “직위군”이라 함)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각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외에 다른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제함.)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아니면 신규채용 전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의 호봉을 기준으로 획정하는지?
【회답】
이 사안에 따른 전문군무경력관의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초임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1)에 따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합니다.
【이유】
먼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1호의2나목1)에서는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전문경력관 및 전문군무경력관이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가목 본문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퍼센트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신규채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 계급별로 인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관계 법령>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후단 생략)
③ ∼ ⑤ (생 략)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생 략)
1의2. 별표 3의2(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별표 16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생 략)
나.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1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 바) (생 략)
2) (생 략)
2. ∼ 7. (생 략)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5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현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후보생(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경력은 제외한다]. (단서 생략)
100퍼센트
나. (생 략)
2. (생 략)
비고
1. ∼ 3. (생 략)
공무원보수규정(2018. 1. 18. 대통령령 제285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7조(군무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군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2017년 12월 봉급액은 변경된 직종 및 호봉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급별 최고 호봉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이 변경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12개월에서 1일을 뺀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호봉
기능군무원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별정군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군무원만 해당한다)
일반군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전문군무경력관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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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