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 등 관련)
【질의요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이라 함) 제58조제5항제6호는 같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업교육 중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같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지(각주: 안전조업교육 중 특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해양경찰청이 부과ㆍ징수하고 있어 이 사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제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 제5항제6호의 위반행위를 비롯한 각각의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중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각주: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안전조업교육 실시에 관한 행정권한이 있는 자가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는 안전조업교육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조업교육 사업 등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서는 정기교육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조업교육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특정 행정업무에 관한 권한과 그 업무와 관련된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은 동일한 행정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인바(각주: 법제처 2017. 1. 5. 회신 16-0634 해석례 참조), 이 사안과 같이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정하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안전조업교육 실시업무의 권한자인 해양수산부장관이라 할 것이고,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8호에서는 이러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바,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청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각주: 법제처 2013. 11. 13. 회신 13-0552 해석례 참조)이고,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안전조업교육에 대한 법령상 권한이 없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단지 교육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한다는 행정상 편의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안전조업교육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선안전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19조(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7. ∼ 9.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안전조업교육)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조업질서의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8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25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업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⑥ (생 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 7. (생 략)
8.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4조(안전조업교육의 종류 등) ①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업교육(이하 “안전조업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수해야 한다.
1. 정기교육
가. 어선의 소유자: 어업허가 또는 어업ㆍ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나.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이수
2. 특별교육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어하기 전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1년 이상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이수
② (생 략)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이하 “정기교육”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이하 “조업보호본부”라 한다)의 장이 실시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