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등 관련)
【질의요지】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각주: 이 사안 건축물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의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함.)의 내부 마감재료로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을 ‘복합자재를 포함한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에서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건축자재를 각 호로 정하면서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제1호),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제2호)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은 건축자재의 종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해당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품질관리서 제출의무의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는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규정인 반면,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는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이 되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즉 전자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내부 마감재료의 기준 등을, 후자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각각 규율하고 있어 그 규율대상과 체계를 달리하므로, 특정 건축물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건축물에 사용되는 복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복합자재는 시공의 편의성과 경제성이 뛰어나 널리 사용되지만, 화재 발생 시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심재(心材)에 불이 붙을 경우 화재 진압이 어려워 소방활동이 장기화되며 건물 붕괴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각주: 2013. 12. 10. 의안번호 제190847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러한 복합자재의 위험성은 그 건축자재가 사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축법」 제52조의4에 따른 건축자재 품질관리 제도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복합자재가 어떤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화재예방 성능을 정확히 판단하여 화재안전성이 확보된 적합한 자재가 제조ㆍ공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각주: 법제처 2023. 9. 27. 회신 23-0483 해석례 참조), 복합자재가 일정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화재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기준이 품질관리서 제출대상인 복합자재에도 적용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같은 법 제52조를 인용한 것은 품질관리서 제출대상 중 ‘마감재료’가 무엇인지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복합자재의 범위까지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연동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그 복합자재에 관하여 「건축법」 제5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품질관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 8.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법 제52조의4제1항에서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2.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
3.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
4. 그 밖에 방화와 관련된 건축자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②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건축자재 유통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자재 유통업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서를 공사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공사시공자는 품질관리서와 건축자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건축물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전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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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