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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26-0663, 2026. 9.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질의요지】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미통위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이하 “의사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이하 “제척위원”이라 함)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나.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결정족수(이하 “의결정족수”라 함)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다.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위원회(각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말하며(방미통위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회의 진행 중에 퇴장하여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각주: 제척위원이 방미통위법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를 마친 안건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함.)(이하 “퇴장위원”이라 함)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라.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을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9항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를 재적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바, 이처럼 다른 법률에서 제척 등의 사유가 있는 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인원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방미통위법에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이상 제척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법제처 2026. 5. 6. 회신 26-0102 해석례 참조).
그리고 방미통위법 제14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은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6. 5. 6. 회신 26-0102 해석례 참조)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제척위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회의에의 출석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각주: 법제처 2026. 5. 6. 회신 26-0102 해석례 참조) 제척ㆍ기피ㆍ회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의 수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면 제척위원의 출석 여부가 회의의 개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산입하지 않는다면 제척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만으로는 회의를 개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척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에는 산입하되,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만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조화롭게 달성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위원의 수를 의미하고, 의결에 필요하다는 것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의사표시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6. 5. 6. 회신 26-0102 해석례 참조), 제척위원은 방미통위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의사표시 역시 불가능하므로,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으며(각주: 대법원 2009. 4. 9. 회신 2008다1521 판결례 참조),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기준으로 의결에 필요한 출석위원의 수를 산정하는 것이 방미통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척위원을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경우, 제척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위원의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를 통해 담보하려는 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제척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해
먼저 의사정족수는 회의의 개의 뿐 아니라 안건의 심의나 의결 등 회의의 전 과정에 걸쳐 유지되어야 하는 요건인데(각주: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841 판결례 참조 ), ‘출석’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자리에 나아가 참석’(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것임을 고려하면, 회의 진행 중에 퇴장하여 다시 참석하지 않은 퇴장위원은 더 이상 해당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미통위법 제4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취지는, 일정 수 이상의 위원이 실제 회의에 참여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의사를 형성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장위원은 퇴장한 이후에는 이러한 토론과 의사형성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으므로, 퇴장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산입하는 것은 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한편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에서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장위원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퇴장위원을 의사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은 출석 ‘중인’ 위원, 즉 퇴장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4명 이상일 것을 의사정족수로 요구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해
먼저 의결정족수란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위원의 수를 의미하고, 의결에 필요하다는 것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의사표시를 통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각주: 법제처 2026. 5. 6. 회신 26-0102 해석례 참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은 당초 회의를 개의할 때 참석한 모든 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의 의결 시점에 회의장에 남아있던 위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각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례 참조),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퇴장위원은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퇴장위원을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면 퇴장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위원의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에서는 퇴장위원을 의결정족수 산정 시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퇴장위원을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회의 진행 중에 퇴장하여 더 이상 참석하고 있지 않은 위원은 그 문언상 ‘출석위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장위원을 제외하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의결정족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 퇴장위원을 출석위원의 수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조(회의)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⑦ (생 략)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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