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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지정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 등)

[법제처 26-0661, 2026. 10. 1., 민원인]

【질의요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수원함양보호구역(제3호) 등의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하류의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으로 규정하면서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각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서의 저수지 주위의 산림이 하류의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언을 종합하면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량행위에 해당(각주: 법제처 2025. 10. 21. 회신 25-0376 해석례 참조)합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를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정하고,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량행위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산림 전부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림보호구역을 일률적으로 지번단위로만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지정 목적과 해당 산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역시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산림 중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체계에도 부합합니다.
아울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채취,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제3항에서는 규제의 대상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ㆍ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보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종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러한 규제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산림 중 일부만을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ㆍ5. (생 략)
②ㆍ③ (생 략)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2.ㆍ3. (생 략)
④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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