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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6-0616, 2026. 10. 1., 교육부]

【질의요지】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각주: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ㆍ해군ㆍ공군 사관학교를 의미함.)에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회답】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됩니다.

【이유】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는 교육감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경력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뿐만 아니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교육경력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사관학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와 군교수가 그 교육기관의 교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제1항에서는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1항에서는 사관학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며 그 졸업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인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관학교의 군교수가 교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제1항에서는 일반학 과정 및 대학원 석사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는 군교수를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 등에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임명된 장교 및 군무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처럼 군교수는 사관학교의 일반학 과정 등에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상 교원과 같은 자격 기준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임명되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감후보자에게 일정한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교육행정을 총괄하도록 하기 위한 것(각주: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17 결정례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
교육법」에 따른 교원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사관학교에서 군교수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군교수로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교육자치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경력에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생 략)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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