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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건축관계자가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기준의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 등 관련)

[법제처 26-0618, 2026. 10. 13., 서울특별시]

【질의요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함)가 리모델링(각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이하 “완화적용”이라 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이 사안에서와 같이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만을 변경하는 ‘용도변경’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조제1항에서는 건축관계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완화적용 대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가목)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나목)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같은 조 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은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 업무를 수행할 때 「건축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 그 기준을 완화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서는 완화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높이 제한), 제61조제2항(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은 대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규모ㆍ형태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로 리모델링 등 물리적 공사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완화적용의 실익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은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된 규정(각주: 2016. 7. 19. 대통령령 제2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이고, 같은 호 나목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ㆍ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건폐율ㆍ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01. 9. 15. 대통령령 제17365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으로서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대상 건축물이 단순히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 있거나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의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면, 동일한 내용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건축기준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완화적용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생 략)
7. ∼ 13.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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