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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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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학습자 모집 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5호 등 관련)

[법제처 26-0645, 2026. 10. 13., 민원인]

【질의요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제9호에서는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를 각각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각주: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원의 ‘과대ㆍ거짓 광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함. ),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행정처분(각주: 학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의 폐지, 교습 정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외교습 중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학원법 제17조에서는 ‘학원’에 대해서만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제1항제9호),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를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학원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원법에서는 학습자 모집 시 과대ㆍ거짓 광고를 한 경우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대ㆍ거짓 광고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하나, 학원법에서는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에 대하여 그러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사유로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의 “법규명령”을 의미합니다(각주: 법제처 2018. 7. 16. 회신 18-0395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역시 법규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가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한편 학원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에게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과대ㆍ거짓 광고의 시정을 명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특정한 법규 위반을 대상으로 그 위반행위를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법질서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각주: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례 참조)으로서, 학원법 제17조에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이를 처분 사유로 정하거나 별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이상, 같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감독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으로 시정명령과 이를 통한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제재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같은 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학원법 제17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근거로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에도 교습 정지ㆍ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학원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 8의2. (생 략)
9.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ㆍ12. (생 략)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4의2. (생 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ㆍ7. (생 략)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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