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및 차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구 기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4 등)
【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서는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가.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서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구명조끼의 수에 대해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인지, 아니면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인 전체 구명조끼 수의 20퍼센트 이상인지?
나.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에서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로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함)’를 규정하고 있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이하 “승객용 선실”이라 함)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같은 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아니면 같은 목의 규정이 적용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ㆍ구명설비의 수량을 정하면서 구명부환은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나목)로, 구명뗏목은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아목)로 정하는 등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같은 호 가목 전단의 구명조끼 역시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그 일부인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도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같은 호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상안전 법령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마목1)나)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되,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 유선에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되 그중 승선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두 법령 모두 소아용 구명조끼의 수를 전체 구명조끼 수가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정하여 소아용을 제외한 구명조끼가 정원 이상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어선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5호) 제45조제1항 및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4-86호) 별표 3에서는 구명조끼를 최대승선인원과 같은 수만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은 최대승선인원 전원에 대한 구명조끼 확보를 전제로 어린이 승선자를 위한 구명조끼를 추가로 갖추도록 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해석입니다.
나아가 낚시어선의 설비기준은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낚시관리법의 입법취지(각주: 2011. 3. 9. 법률 제10458호로 제정된 낚시관리법 제정이유 참조)에 부합하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를 전체 구명조끼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만큼 구명조끼를 갖춘 낚시어선은 성인용 구명조끼의 수가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이 경우 승선자 전원이 성인이면 일부 승선자는 체격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없게 되어 승선자 전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 후단의 ‘이 중’이 같은 목 전단의 전체 구명조끼를 가리키므로 어린이용은 전체 구명조끼 수의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이라는 표현은 전체 구명조끼 중 일부를 어린이용 구명조끼로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낼 뿐, 그 수의 산정 기준까지 전체 구명조끼 수로 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앞서 살펴본 같은 호의 규정체계, 다른 수상안전 법령 및 어선 설비기준과의 관계, 승선자 전원의 안전 확보라는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의 수는 최대승선인원의 20퍼센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에서는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갖추도록 규정하여 비상탈출구의 설치 장소를 ‘승객용 선실’로 명시하고 있고, 같은 목 괄호에서 그 적용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승객용 선실의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바, 같은 목에 따른 비상탈출구 설치 의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 중 승객용 선실을 갖춘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ㆍ구명설비의 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서(각주: 2019. 2. 8. 대통령령 제29520호로 개정된 낚시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비상탈출구는 화재, 전복 등 비상상황에서 선실 내부의 승객이 선실 밖으로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인데,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비상탈출구를 통해 탈출해야 할 선실 공간 자체가 없으므로 이러한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낚시어선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은 승객용 선실과 비상탈출구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규정에서 적용 대상을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으로 한정한 것은 비상탈출구가 어선의 건조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개정규정 시행일(2019. 7. 1.) 이후의 건조 기간 등을 반영한 것(각주: 2019. 2. 8. 대통령령 제29520호로 개정된 낚시관리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일 뿐, 모든 낚시어선에 대하여 승객용 선실을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차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었으나 승객용 선실이 없는 낚시어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수의 산정기준이 최대승선인원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대상ㆍ규모ㆍ선령ㆍ설비ㆍ안전성 검사, 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신고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신고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 ④ (생 략)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ㆍ 2. (생 략)
3. 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 ∼ 6. (생 략)
②ㆍ③ (생 략)
[별표 4]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구분
설비
1. 안전ㆍ구명설비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 사. (생 략)
아. 최대승선인원의 10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뗏목(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자. (생 략)
차. 승객이 이용하는 선실에는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2020년 1월 1일 이후 건조된 낚시어선에 한정한다)
카. ∼ 파. (생 략)
2. ∼ 4.
(생 략)
비고: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