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의 의미(「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등 관련)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고 함)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초등학교의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행정실장”이라 함)을 의미하는지(각주: 각 학교의 학교사무 전결규정 등에 따른 업무의 위임ㆍ전결규정의 내용은 별론으로 함.)?
【회답】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이유】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서는 공공기관 중 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는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총괄’이란 모든 일을 한데 묶어 관할함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단순히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행정사무 전반을 관할하여 감독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서는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교무(校務)(각주: 1949. 12. 31. 법률 제86호로 제정된 「교육법」 관보 참조)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여 행정사무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장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행정직원은 교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인바, 교장을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제5호),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는 교원의 임무를 학생의 교육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직원의 임무를 학교 운영 및 행정사무 등으로 규정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의 임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실장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면 교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이 없는 행정실장이 교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까지 관리ㆍ감독 등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3에서는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장에게 교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 및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교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보는 것이 학교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부합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같은 목의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교장입니다.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생 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⑤ ∼ ⑨ (생 략)
⑩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생 략)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후단 생략)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가. ∼ 라. (생 략)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아. (생 략)
2. (생 략)
③ ~ ⑦ (생 략)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ㆍ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ㆍ④ (생 략)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의3(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학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