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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의 범위 등(「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6-0497, 2026. 10. 13., 민원인]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본문에서는 동별 대표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주택단지 내 A선거구의 공동주택의 소유자(각주: 이 사안에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논의에서 제외함.)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그 소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가. A선거구 내 다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는 경우, 그 주민(이하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이라 함)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나. 같은 공동주택단지 내 B선거구의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주민(이하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이라 함)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해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한 주택(세대)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서도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입주자’에 해당하고 A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내 공동주택을 소유하면서 같은 선거구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같은 선거구 내 자신이 소유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입주자와 달리 볼 합리적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서 입주자에게 동별 대표자 피선거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한 것은 장기수선계획 수립ㆍ조정 등 입주자와 사용자 간 의견이 상반될 수 있는 사항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각주: 2018. 4. 9. 의안번호 제2012977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에 거주하여 해당 선거구의 사정을 알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구 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입주자의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그를 입주자로 보아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동일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의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를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동별 대표자를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정하도록 한 것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례 참조), 이러한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에 속한 세대를 기초로 그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A선거구 내 공동주택의 소유자이지만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려는 B선거구에서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 그 선거구 내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A선거구 내 공동주택의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B선거구에서도 입주자로서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B선거구에서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사용자’로서만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만약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이 A선거구 내 소유 주택을 근거로 B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입주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고 본다면 특정 선거구에 속한 주택의 소유에 따른 지위를 그 주택이 속하지 않은 다른 선거구에서 행사되는 결과가 되어 이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거구를 정하고 선거구별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한 입주자대표회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선거구주택소유임차인은 B선거구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을 갖는 입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생 략)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 21. (생 략)
② (생 략)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 ⑫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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