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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되는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등 관련)

[법제처 26-0532, 2026. 10. 21., 경기도]

【질의요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함) 별표 9 제11호카목에서는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을 특수직무수당의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Ⅴ. 제2호다목6)나)(10)에서는 재난 전담부서를 ‘재난안전법상 열거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각주: 시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사무위임 조례 등에 따라 해당 구의 관할 구역에서 재난안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분장받아 이를 총괄하여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또는 팀임을 전제함.)도 포함되는지(각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에 따라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회답】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됩니다.

【이유】

먼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서는 특수직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목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과 같은 별표 비고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Ⅴ. 제2호다목6)나)(10)에서는 재난 전담부서를 ‘재난안전법상 열거된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해당 부서 또는 팀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재난 전담부서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그 설치 단위를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된 부서 또는 팀이라 하더라도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 문언상 재난 전담부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특수직무수당은 재난ㆍ안전관리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것(각주: 2024. 1. 5. 대통령령 제34102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 개정이유서 참조)으로서, 이러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은 해당 공무원이 시 본청에 근무하는지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근무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또는 팀도 재난 전담부서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수당의 도입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에 설치되어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난 전담부서에 해당하는 반면,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그와 유사한 규모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자치구가 아닌 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해당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본청 근무 공무원과 같은 수당 체계를 적용받는데도 근무 조직이 본청인지 구청인지만을 이유로 동일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편 재난안전법이 지역별 재난 관련 업무의 수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시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난 전담부서도 그에 설치된 부서 또는 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관한 규정은 재난 관련 업무의 수행과 책임의 주체를 정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 관한 규정은 특수직무수당의 지급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율 목적을 달리하므로, 재난 전담부서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업무 수행 주체에 관한 규정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1호카목에 따른 재난 전담부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에 설치되어 해당 구의 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팀도 포함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11. 특수직무수당
카. 재난 전담부서 근무자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공무원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담당 직무의 난이도 등이 높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대상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월 5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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