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범위(「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5조 등 관련)
【질의요지】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인ㆍ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등”이라 함)에 해당하는 것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4호 가목 및 다목의 계획 전체가 포함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인ㆍ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 전체가 포함됩니다.
【이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는 의제 대상인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괄호를 두어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계획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종류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가목),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다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마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괄호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 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계획을 모두 수식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은 같은 호 마목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구분되는 계획이고, 같은 법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이나 기반시설의 설치(제43조제1항) 시 그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0호 괄호 부분(이하 “괄호 부분”이라 함)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만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 대상을 같은 호 ① 가목의 계획, ② 다목의 계획, ③ 마목의 계획 중 지구단위계획등으로 보는 것이 국토계획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각주: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9109 판결례 참조).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제1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심의를 거친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에 대해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지구단위계획등에 해당하는 것만 인ㆍ허가가 의제된다고 본다면 같은 호 가목 및 다목의 계획에 대해 별도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결과가 되어 통합심의와 인ㆍ허가 의제를 통해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9년 8월 20일 법률 제16496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괄호 부분을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였고(각주: 2019. 2. 25. 의안번호 제2018781호로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이후 2023년 4월 18일 법률 제19385호로 일부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이하 “2023년 개정법”이라 함)에서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ㆍ허가 의제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괄호 부분에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의 계획을 추가하여 현행과 같이 규정하였으므로(각주: 2022. 3. 17. 의안번호 제2114895호로 발의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괄호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계획을 모두 수식한다고 본다면, 의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2023년 개정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토지이용계획(제2호)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제3호)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ㆍ허가의제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각주: 법제처 2021. 5. 4. 회신 21-0002 해석례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을 지구단위계획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합니다.
한편, 괄호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가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만을 수식한다고 해석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의미하는 마목의 계획 중 다시 지구단위계획등만을 의제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되어 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게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괄호 부분은 2019년 8월 20일 개정 당시 시행 중이던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와 동일한 문언으로 규정된 것인데(각주: 「주택법」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는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개정된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되었고, 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주택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19조제1항제5호로 조문이 이동함.), 개정 전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는 당초 ‘동법 제2조제4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2011년 4월 14일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제1종(도시지역 등)과 제2종(계획관리지역 등)의 구분을 폐지하면서 이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8조제64항에 의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개정(각주: 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국토계획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괄호 부분 중 ‘지구단위계획등만 해당한다’는 본래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마목의 계획 중 종전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것만을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되었다가 제1종ㆍ제2종의 구분이 폐지되면서 현재와 같은 문언이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인ㆍ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의제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 및 다목의 계획 전체가 포함됩니다.
<관계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통합심의) ①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또는 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3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제49조의2제4항 및 제49조의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5. ∼ 7.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5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 및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이 있은 것으로 보며, 제12조제3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9. (생 략)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 13. (생 략)
② ∼ ⑦ (생 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삭제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5. ∼ 20. (생 략)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 략)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 4.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