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교육청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의제되는 허가의 범위(「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등 관련)
【질의요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라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통보(이하 “통보”라 함)가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건축에 수반되는 행위(이하 “수반행위”라 함)(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행위로서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시행지 안에서의 학교시설 건축에 수반되는 행위로 한정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의 요건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허가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함.)에 대해서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건축과 관련된 수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먼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서는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있었던 것으로 보는 허가의 범위는 해당 법률의 문언과 규정체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허가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로 보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며, 문언의 의미를 벗어나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모든 허가로 넓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구별하여 열거하면서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를 그 유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수반행위에 대한 허가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법제처 2026. 7. 21. 회신 26-0347 해석례 참조).
또한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 등을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각주: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례 참조), 학교시설 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명시된 건축허가 외에 다른 행위에 대한 허가까지 포함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바, 그 문언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규율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건축허가에 수반행위에 대한 허가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각 행위의 유형과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하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시설의 건축과 관련된 수반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 ④ (생 략)
⑤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이미 학교시설사업을 마친 학교시설사업의 시행지 안에서 학교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⑥ㆍ⑦ (생 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 ⑪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