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이 전봇대 이설 비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등 관련)
【질의요지】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각주: 전통시장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현대화사업임을 전제함.)을 직접 시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전통시장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각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부담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
먼저 전통시장법 제22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 부담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같은 조에서 그 추진 주체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 제24조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하기 전에 영업하던 상인이 우선적으로 재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제1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전통시장법 제2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사업도 같은 조에 따른 비용 부담 특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전통시장법 제22조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부담하는 전봇대 이설 비용을 줄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전봇대 이설 비용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사업의 추진 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이유로 비용 부담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같은 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편 전통시장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약칭하고 있으므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로 한정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 등 사업은 같은 법 제22조의 적용 대상인 시설현대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법 제24조제3항과 제69조제2항제1호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약칭을 근거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추진에 방해가 되는 전봇대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이하 “안전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은 시장등별로 제2항에 따른 사업신청을 위한 동의비율을 달성한 정도, 점포 및 상인의 수, 안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할 수 있다.
1.ㆍ2. (생 략)
3. 고객편의시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의 설치ㆍ확장 및 수리 등
3의2.ㆍ3의3. (생 략)
4. 공설시장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등
② ~ ⑧ (생 략)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관계 법령>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