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제44조제1항 관련)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

    1) 가공식품: 600 (gㆍmL)(다만, 캡슐류는 200 g)

    2) 유탕처리식품: 추가 1 kg

    3) 자연산물

      가) 곡류ㆍ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 ∼ 3 kg

      나) 채소류: 1 ∼ 3 kg

      다) 과실류: 3 ∼ 5 kg

      라) 수산물: 0.3 ∼ 4 kg

  나. 식품첨가물

    1)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가) 고체: 200 g

      나) 액체: 500 (gㆍmL)

      다) 기체: 1 kg

    2) 비소ㆍ중금속 함유량 시험: 50 (gㆍmL)

  다.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식품위생법」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라. 건강기능식품

    1) 액상제품: 600 (gㆍmL)

    2) 정제ㆍ캅셀ㆍ분말ㆍ과립ㆍ환제품: 200 (gㆍmL)

    3)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400 (gㆍmL)

    4) 원료 또는 성분

      가) 자연산물: 1 ㎏

      나) 성분: 500 g

  마. 축산물

    1) 식육ㆍ포장육: 500 g

    2) 원유: 500 mL

    3) 식용란: 20개

    4) 식육가공품: 500 (gㆍmL)

    5) 유가공품: 500 (gㆍmL)

    6) 알가공품: 200 (gㆍmL)

2. 수거방법

  가.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ㆍ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라.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마. 수거대상 축산물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

  바.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및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사. 식품조사처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조사처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 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ㆍ생버섯ㆍ곡류 및 두류는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아.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자.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화학검사를 고려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6개를 수거할 수 있다.

  카.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ㆍ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6개로 하되, 800 (gㆍmL)이상을 수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