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