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②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