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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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