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5. 6. 1.] [법률 제20522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