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25.] [대통령령 제36614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