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
|---|
|
제6조(지식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23.1.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지식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3>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2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