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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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