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1. 20.]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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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