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2018.12.11, 2021.7.27>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2017.12.19>

  [전문개정 2015.6.22]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30, 2013.7.30, 2017.2.8, 2024.2.13, 2025.4.22>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복사본등을 사용한 자

3. 삭제 <2017.12.19>

4. 삭제 <2017.12.19>

5. 삭제 <2017.12.19>

6. 제59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7. 제60조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조사ㆍ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62조에 따른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ㆍ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11. 제6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제조업을 한 자

12. 제70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13.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4. 제7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5. 제7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

16. 제7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업무를 한 사람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12.1.26>]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24.2.13>

3. 삭제 <2012.1.26>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