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6. 3. 1.] [법률 제21078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0>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신설 2021.7.20>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0>

  [전문개정 201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