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