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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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3.24, 2015.7.24, 2015.12.29, 2016.12.27, 2017.12.30, 2019.12.31, 2020.8.12, 2020.12.29, 2023.3.14, 2024.12.31>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6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4. 삭제 <2020.8.12> 5. 삭제 <2014.3.24> 6. 삭제 <2014.3.24> 7. 삭제 <2014.3.24> 8.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제5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10.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70 1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2017.12.30> 1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1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