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⑤ 제3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6을 준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