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3.1.1, 2013.3.23, 2014.1.1, 2014.11.19, 2017.2.8, 2017.7.26, 2018.12.31, 2020.12.29, 2021.12.28, 2025.12.31>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