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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