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