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