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6.3.29, 2019.8.27,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6.10>

2. 차량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동차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1천분의 40

3) 삭제 <2019.12.31>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외의 차량: 1천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