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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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