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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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④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제103조의4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 제103조의6에 따른 예정신고 산출세액, 제1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18조의15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2020.12.29, 202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