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2.9.2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7.7.26, 2018.3.20, 2019.11.5, 2020.7.28, 2021.1.5, 2021.11.30, 2026.6.30>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