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일부개정]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5.31, 2017.5.8, 2017.7.26, 2019.6.11, 2022.12.9>

3.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바. 삭제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