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⑩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