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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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개정 2013.6.4> ② 사회복무요원이 징역ㆍ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나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4> ③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의 보류에 관하여는 현역병 전역 보류에 관한 제18조제4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3.6.4> ④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의 계산과 소집해제 등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4> [전문개정 2009.6.9] [제목개정 201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