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2. 12.] [법률 제2113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0.5.20, 2010.6.4, 2012.12.18, 2017.10.24, 2018.6.12, 2020.5.26>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