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26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16조(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④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8,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