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22호, 2025.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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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9.6.11, 2019.11.20>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ㆍ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1과목 3. 삭제 <2019.11.20> ② 외국어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 15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급수(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되는 점수 또는 급수로서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점수 또는 급수로 한정한다)로 대체한다. <개정 2025.3.24> ③ 삭제 <2025.3.24> |